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- 고시번호 :
- 남해군 공고 제2013-989호
- 게재일자 :
- 2013-12-20
- 담당부서 :
- 문화관광과
- 연락처 :
- 0558608642
남해군 공고 제2013-989호
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13년 12월 20일
남 해 군 수
1. 자치법규명 :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
2. 제정이유
가. 파독 광부・간호사들의 업적을 기리고 독일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조성한 독일문화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3. 주요내용
가. 독일문화체험센터의 목적 및 관리・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4조)
나. 독일마을 파독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11조)
다. 전시관 유물 기증과 수장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~제16조)
라. 전시관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7조~제20조)
4. 의견제출
가.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남해군수(참조 : 문화관광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의견제출 사항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이유)
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연락처
3) 그 밖의 참고사항 등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668-801 /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
남해군청 문화관광과(전화 860-8642~3, 팩스 860-3748)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5. 기타
가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문화관광과 관광관리팀(860-8642)으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. 끝.